[제보는Y] '보호 입원제' 악용 우려..."법원이 판단해야" / YTN

2024-08-19 347

남편에 이혼을 요구한 뒤 정신병원에 강제로 두 달 넘게 입원했다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어제(19일)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건 법적 보호자들의 동의하에 이뤄지는 '보호 입원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호 입원제가 어떤 제도이고, 문제는 없는지 윤웅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평범한 주부였던 A 씨는 정신건강복지법상 '보호 입원제'를 통해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보호 입원은 법적 보호자 2명 이상이 신청해야 하고, 정신 질환으로 타인이나 자신에 대한 공격성이 있어 입원이 필요하다는 등의 전문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A 씨는 친정 식구가 아무도 없어 남편과 시댁 식구가 유일한 법적 보호자였습니다.

반대 의견을 낼 가족이 없는 상황에서, 이혼을 통보받은 남편과 시어머니가 입원을 신청한 겁니다.

[A 씨 / 주부 : 이혼하자고 고지를 했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최초 2주 동안만 가능한 보호입원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두 명 이상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A 씨의 경우 같은 병원 의사 2명이 입원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게다가 A 씨는 처음 입원할 때는 물론 입원 기간이 연장될 때도 의사들 얼굴조차 보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병원은 의사들이 직접 진단했고 당시 입원 필요성이 있었다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보호입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일방적으로 입원을 신청하거나 전문의 진단마저 절차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은밀하게 제도가 악용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법원 등을 통해 절차를 더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동찬 / 의료 전문 변호사 : 법원 같은 경우에는 양 당사자를 불러서 대립적 관계에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 측 관계자 나오고 환자 측 대리인 나와서 논의해 보면 되는 거잖아요.]

A 씨는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했던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10개월 된 딸과도 떨어져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 씨 / 주부 : (아이가) 고열 때문에 병원을 가서 이렇게 진료를 받았고, 제가 그걸 몰랐다가 어제 알았어요. 가슴이... (중략)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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